대구광역시는 코로나19 생활방역(생활 속 거리 두기) 전환에 따라, 여러 사람의 집합을 수반하는 교통수단 이용 또는 공공시설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위하여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, 제8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명령 발령을 고시하였습니다.
■ 주요내용
1. 적용대상
- 버스, 택시, 도시철도차량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, 이용승객
- 공공시설의 관리·운영자 및 출입자
☞ 공공시설 : 대구광역시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실내시설(공공청사, 미술관 등 문화시설, 사회복지시설)
2. 명령내용
- 버스, 택시, 도시철도차량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 미착용 여객에 대하여 해당 교통수단 탑승을 제한하고, 여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마스크를 착용할 것
- 공공시설의 관리·운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 미착용 자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고, 출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마스크를 착용할 것
3. 적용시기 : 2020. 5. 8. ~ 5. 31.(계도기간 : 5. 6. ~ 5. 12.)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내용을 참조하세요!
출처 : 대구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