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-
▲ ‘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’을 ‘아동·청소년성착취물’로 용어 변경
▲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법정형 상향, 광고·구입·시청 행위 처벌 신설 등 처벌 강화
▲ 아동·청소년 강간·강제추행 등을 예비·음모한 경우 처벌 규정 신설
▲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판매·알선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
□ 개정 법률안은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△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·소개하거나 구입·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△‘~년 이상의 징역형’으로 법정형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형을 삭제하여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.
* △(영리 목적의 배포·판매 및 광고·소개) 5년 이상의 징역, △(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 및 광고·소개 등) 3년 이상의 징역, △(구입·소지·시청 등) 1년 이상의 징역
ㅇ 그간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아니었으나, 이번 개정으로 벌금형이 법정형에서 삭제됨에 따라 모든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.
□ 특히 현행 ‘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’로 규정되어 있던 법적 용어를 ‘아동·청소년성착취물’로 개정하여, 해당 범죄가 ‘음란성’과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‘성착취 범죄’임을 명확히 하였다.
ㅇ 또한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간·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근거를 신설하였다.
ㅇ 아울러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·판매하는 행위, 이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·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□ 담당 :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