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어린이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화 -
□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19일 국무회의에서「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.
○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난 2016년 4월,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’어린이생명법안‘ 중 하나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다.
□ 이번 법률안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·추진 등 국가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적극적 정책 추진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○ 특히,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
<법률안 규정 어린이이용시설 : 12개> ①어린이집, ②유치원, ③초등학교, ④특수학교, ⑤학원, ⑥아동복지시설, |
○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정한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하여 위급 상황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