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가‧지자체의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지원 근거 마련
- 청소년지도사·상담사 자격 대여 및 알선 금지 등 자격관리 강화
- 개정된 「청소년기본법」과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11월 중순부터 시행
4.30(목) 국회를 통과한 두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와 아래와 같음
- 아래 -
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ㅇ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(안 제13조 제3항 신설)
ㅇ 청소년지도사ㆍ상담자 자격 대여 및 알선행위 금지규정과 위반 시 처벌조항, 자격취소 시 청문조항을 신설(안 제21조 제2항, 제21조의2 제1항, 제2항 신설)
ㅇ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함(안 제21조 제5항 신설)
ㅇ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,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(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ㅇ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(안 제52의3 신설)
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ㅇ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의6)
ㅇ 청소년수련시설 설치·운영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정명령 대상 명확화(안 제20조)
ㅇ 일반인의 개별적인 숙박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개별숙박 허용(안 제3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