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 학교에는 한복 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에는 교복 보급까지 지원
교복 보급[동복, 하복(또는 생활복)]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▲ 1년 차 1~2학년, ▲ 2년 차 1학년, ▲ 3년 차 1학년 등 4개 학년을 대상으로 총 3년간 지원할 예정
2020.07.09
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 학교에는 한복 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에는 교복 보급까지 지원
교복 보급[동복, 하복(또는 생활복)]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▲ 1년 차 1~2학년, ▲ 2년 차 1학년, ▲ 3년 차 1학년 등 4개 학년을 대상으로 총 3년간 지원할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