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마을교육나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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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소식

과학기술정보통신부+한국직업능력개발원, SW교육분야(코딩 등) 민간자격의 품질향상을 위한「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」 발표

2020.06.30


* 민간자격 : 자격기본법 상 금지분야(생명, 건강 등)를 제외하고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·관리·운영 가능


□ 2015년에 SW교육이 필수화됨에 따라 SW교육 분야 민간자격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*하였으나,
    * 개수(누계) : (’15) 1개 → (’16) 29개 → (’17) 151개 → (’18) 321개 → (’19) 377개

 ㅇ 상당수의 민간자격 운영기관에서 자격취득에 필수적인 정보(자격시험 및 연수일정, 강사 인적사항 등)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거나, 컴퓨팅사고력 등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없이 자격이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 자격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등이 있었음

 ㅇ 이에,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9년 12월 SW교육 관련 민간자격 실태를 점검하였고,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후 민간자격 운영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음


□「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」은 SW교육 분야 민간자격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민간자격 운영기관이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,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

 ㅇ 민간자격 운영기관은 자격의 수준 및 내용에 따라 등급과 분야를 세분화하여 소비자가 자격의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함

 ㅇ 또한,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SW교육 지도사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사고력 및 교수학습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 구성하고, 필기와 실기 비율이 각각 최소 30%이상 되도록 하며,

    - SW능력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사고력과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구성하고, 필수적 지식을 평가하는 항목과 문제해결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 비율이 각각 최소 30%이상이 되도록 운영함

 ㅇ 연도별 자격운영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며, 수립된 계획은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

    - 이와 더불어, 자격훈련과 관련된 교육훈련 일정, 강사 인적사항, 자격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필수 공개항목을 지정하였음

 ㅇ 아울러,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및 화재 발생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계획 수립 및 자격취득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도 포함되었음